구분 | 반환기준 | 비고 | --- | |||
성수기/비수기 동일 |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| 선납금액 전액 반환 | ||||
사용예정일 6일 전까지 취소 | 선납금액의 80% 반환 | |||||
사용예정일 4~5일 전까지 취소 | 선납금액의 50% 반환 | |||||
사용예정일 2~3일 전까지 취소 | 선납금액의 30% 반환 | |||||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| 반환 없음 | |||||
관리자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| 취소 일에 관계없이 선납금액 전액 반환 | |||||
-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. | ||||||
-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·풍랑·호우·대설·폭풍해일·지진해일·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(지진포함)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. | ||||||
-사용예정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. | ||||||
-예약 후 날짜변경은 예약 취소 후 다시 예약등록을 기준으로 한다. | ||||||
-결제완료 후 날짜변경은 5일전 유선으로 변경 가능. | ||||||
-사용예정일 5일 이내 날짜변경은 환불규정에 따라 적용되어 날짜변경이 가능. |